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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지식교실

'국내주식 세금/해외주식 및 ETF 세금 2023년 개편안' 이걸로 끝내자!!

by 히르찬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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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을 고르고, 철저한 경제 분석을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주식 투자를 할 때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단어만 봐도 어렵고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세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뭐든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법이고 쉽다 생각하면 쉬운 법이지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어떠한 세금이 발생되고, 각각의 세금에 대해 알아본 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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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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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저는 최근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세금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주식 투자 또한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자신의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기에 앞서 '세금'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세금이 존재합니다. 

 

1. 증권거래세

 

2. 배당소득세

 

3. 양도소득세

 

이름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증권 거래세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매도' 했을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매도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도 시 수익률이 플러스이던 마이너스이던 상관없이 세금이 붙게 됩니다. 국내에 상장된 주식의 증권거래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코스피 상장 주식 증권거래세이며, 또 하나는 코스닥 상장 주식 증권거래세입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와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등도 있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한 뒤 추후 매도하게 될 경우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2021년 기준 0.08%입니다. 매우 저렴하지만 2023년부터는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0%로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단,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함께 농어촌 특별세가 0.15% 부과됩니다. 즉 2023년까지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한 뒤 매도할 경우 총 0.23%(0.08%+0.15%)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 0%로 사라지고, 농어촌 특별세만 붙어 0.15%만 부과됩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한 뒤 추후 매도하게 될 경우에는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2021년 기준 0.13%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코스닥 증권거래세 또한 0.15%로 하향 조정됩니다. 

 

투자자가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을 통해 지불하는 증권거래세는 0.15%로 같습니다. 단지 세금의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경우 S&P500, 나스닥, 다우존스 30 등 상관없이 매도했을 경우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0.0022%입니다. 해외주식 증권거래세는 아주 낮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국내 및 해외 ETF의 증권거래세는 면제 대상입니다. 

 


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배당금이란, 기업이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에 따라 기업을 운영할 때 발생한 이익을 정산해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4%로, 14% 배당소득세와 1.4% 주민세가 합해 정산됩니다. 즉 A기업으로부터 1,0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15.4%의 세금이 떼인 846원을 배당금으로 받게 됩니다. 해외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국내 배당소득세보다 저렴한 15%입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ETF의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받는 분배금(배당금과 같은 개념)에 대한 소득세는 15.4%입니다. 

 

배당소득세와 앞서 배운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다시 말해 증권사에서 우리에게 돈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그로 인해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우리가 직접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국내 금융 거래 소득 '이자 + 배당'으로 연 2천만 원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때에는 자신이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3. 양도소득세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란 자산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수수료를 일컫습니다. 즉 주식을 사고팔 때도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신경 써야 될 세금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본래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10억 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의 보유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조금 뒤에 나오는 '2023년 주식세금 개편안'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으로 1년 동안 250만 원 초과되는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 250만 원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매수한 뒤 매도했을 경우 이때 애플로 하여금 1년 동안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애플로 하여금 1년 동안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남은 250만 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앞서 배운 증권거래세나 배당소득세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떼었지만,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직접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1년에 생긴 수익금에 대한 분은 22년 5월에 신고/납부)

 

단,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 손익통산이란 한 개 또는 여러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 통합 계산해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든 계좌에서 얻어지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A 계좌에서 수익을 얻었지만 B계좌에서 손실이 났다면 손실이 일어난 비중은 제외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예시를 통해 좀 더 쉽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A 계좌에서 250만 원의 수익이 났고 B계좌에서 250만 원의 손실이 일어났다면,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0원입니다. 또, A계좌에서 300만 원 수익이 났고 B계좌에서 50만 원 손실이 일어났다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250만 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계좌에서 100만 원, B계좌에서 2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총 얻은 금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25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을 손익통산이라 합니다.

 

손익통산은 아쉽지만 국내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국내 주식을 하는 A 계좌에서 1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B계좌에서 100만 원을 잃어도 A계좌에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점이 국내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서 큰 불만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해외주식을 하는 투자자라면 손익통산을 잘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즉 연말이 다가왔을 때 모든 계좌에서 얻은 수익금이 250만 원이 넘었다면,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은 과감하게 매도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주식세금 개편안

 

지금까지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막상 들여다보니 어렵지 않죠? 이제부터는 2023년부터 개정이 되는 세금 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2023년 주식세금 개편안>

2023년 주식세금 개편안

 

 

1. 2023년 개편된 주식 증권거래세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코스피/코스닥 모두 0.15%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0%지만 0.15%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과세되긴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0.0022%로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2023년 개편된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본래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았어도 됐지만, 2023년부터는 5천만 원 초과로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3억 원 미만 20%, 3억 원 초과 25%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양도소득으로 5천만 원 이하의 수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그 기준은 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는 25%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올해 국내 주식을 통해 총 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되고, 이때의 세율은 20%입니다. 반대로 4억의 수익을 얻었다면 5천만 원 공제 후 3억 5천만 원에 대해 25%의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됩니다.

 

단, 이때 새롭게 생긴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손실금 이월 공제'입니다. 

 

쉽게 말해, 올해 투자해 얻은 수익금이 없을 시, 다시 말해 올해 동안 투자를 했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손실금액을 5년 동안 이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수익은 없고 손실만 1천만 원 생겼을 경우 해당 손실금을 2024년으로 이월시킵니다. 만약 2024년에는 6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2023년에 이월시킨 1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총 6천만 원 (연간 5천만 원 공제액 + 전년 이월 손실금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바뀌는 것 없이 똑같이 25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지불합니다.


3. 2023년 개편된 주식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국내 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해외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15%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자 + 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신고해야 됩니다.

 

 

 

 

 

 


 

<2023년 ETF 세금 개편안>

 

1. 2023년 개편된 ETF 증권거래세

 

본래 국내ETF, 해외ETF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2023년 개편된 ETF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5천만 원 공제가 이루어지며, 그 뒤로 초과되는 수익금은 무조건 20%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주식처럼 '3억 원'이란 기준이 없으며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수익금은 그냥 20%의 세금만 발생합니다. 

 

또한,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 혹은 국내 기타ETF의 경우에는 해외주식과 마찬가지로 2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한 뒤 250만 원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 2023년 개편된 ETF 배당소득세

 

ETF의 경우에는, 국내 및 해외ETF 상관없이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또한 바뀌는 게 없습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한 가지 유심하게 봐야 될 부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국내ETF와 해외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배금에 대해서만 금융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단, 국내 기타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금융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꼭 고려해야 됩니다.

 

국내 기타ETF라 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와 채권ETF, 금ETF, 원자재ETF, 파생상품ETF 등을 일컫습니다. 

 

단, 2천만 원은 공제해주기 때문에 2천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국내 기타ETF로 얻은 매매차익이 2천만 원 초과가 될 시 그 초과분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리

 

이렇게 주식세금과 2023년 개편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정리하면서 너무 복잡했네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글을 보다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바뀐 거라곤 양도소득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다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던 투자자라면 화가 날 만한 개정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처럼 소액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어쩌면 내심 양도소득세를 내고 싶은 바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_^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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